◎「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도 발족
전남도는 28일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7개항의 실천과제를 선정,다음달부터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대상을 집단급식소는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음식점은 바닥면적 100㎡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시장과 백화점·호텔 등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중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때 음식쓰레기 감량화 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다가구 주택단지의 음식쓰레기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적용하고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시·군별 자원화시설 설치지원,음식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히기 위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주민과 요식업자들의 의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단체·음식업자 대표 등으로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를발족,체계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광주=임정용 기자>
전남도는 28일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7개항의 실천과제를 선정,다음달부터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대상을 집단급식소는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음식점은 바닥면적 100㎡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시장과 백화점·호텔 등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중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때 음식쓰레기 감량화 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다가구 주택단지의 음식쓰레기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적용하고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시·군별 자원화시설 설치지원,음식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히기 위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주민과 요식업자들의 의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단체·음식업자 대표 등으로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를발족,체계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광주=임정용 기자>
1997-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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