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채집 가서 동침요구·폭언까지/우 조교 사건이후 또한번 파문예상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8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50)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성희롱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돼 당사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난 93년의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상의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구교수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 정모(34·여·박사 과정) 이모(26·여) 오모씨 등 제자 3명과 정씨의 아버지(59) 등 4명이 지난 3월 『구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자 지난달 21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구교수 등을 불러 조사하고 서울대의 자체 실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구교수가 9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교수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면서 『성희롱 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다 이미공소 시효가 1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구교수는 94년 4월28일 승용차를 타고 정씨의 박사과정 논문 준비를 위해 마산 근처로 식물채집을 가면서 정씨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꼬집으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왔지.나랑 같이 여행가면 얇게 입고 와야지.식물 채집이 뭐 그리 중요하냐.무엇보다 우리 둘이 정을 나눠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했다.
구교수는 이어 하오 10시쯤 마산 로얄관광호텔에서 정씨에게 동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뺨을 때리고 침대 위로 밀쳐 넘어지게 한 뒤 『너같이 못생긴 것은 아무도 안건드릴 것이다.박사학위를 줄줄 아느냐』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또 정씨가 96년 10월 박사학위 논문 관련 서류를 내자 『너는 더 비참해져야 한다.네가 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 학위는 안준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교수는 고소장에서 『정씨와 동승한 승용차 안에서 미국의 독신자클럽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을뿐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호텔방에투숙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3월 구교수의 구속영장에 열거된 범죄사실 등을 적시한 진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제출했었다.
구교수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교수는 홍판사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정씨 등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김상연 기자>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8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50)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성희롱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돼 당사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난 93년의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상의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구교수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 정모(34·여·박사 과정) 이모(26·여) 오모씨 등 제자 3명과 정씨의 아버지(59) 등 4명이 지난 3월 『구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자 지난달 21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구교수 등을 불러 조사하고 서울대의 자체 실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구교수가 9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교수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면서 『성희롱 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다 이미공소 시효가 1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구교수는 94년 4월28일 승용차를 타고 정씨의 박사과정 논문 준비를 위해 마산 근처로 식물채집을 가면서 정씨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꼬집으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왔지.나랑 같이 여행가면 얇게 입고 와야지.식물 채집이 뭐 그리 중요하냐.무엇보다 우리 둘이 정을 나눠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했다.
구교수는 이어 하오 10시쯤 마산 로얄관광호텔에서 정씨에게 동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뺨을 때리고 침대 위로 밀쳐 넘어지게 한 뒤 『너같이 못생긴 것은 아무도 안건드릴 것이다.박사학위를 줄줄 아느냐』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또 정씨가 96년 10월 박사학위 논문 관련 서류를 내자 『너는 더 비참해져야 한다.네가 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 학위는 안준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교수는 고소장에서 『정씨와 동승한 승용차 안에서 미국의 독신자클럽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을뿐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호텔방에투숙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3월 구교수의 구속영장에 열거된 범죄사실 등을 적시한 진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제출했었다.
구교수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교수는 홍판사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정씨 등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김상연 기자>
1997-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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