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제재 금감위서 담당/한은은 통화신용정책만 수행토록
정부는 금융개혁 중·장기 핵심과제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법률 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에 따른 인가 및 규제권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지 않고 재정경제원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그러나 금융감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단순한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한 승인·허가권은 금융감독위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재경원은 금융정책 및 감독에 관한 총괄적 조정기능을 갖고 금융감독위는 감독업무를 지휘하게 돼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을 지금처럼 재경원이 갖도록 한 것은 총리 산하에 별도 기구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에 이같은 권한을 줄 경우 제·개정 작업과정에서 경제적 전문성보다 부처간 거중조정이나 정치적 측면이 더 고려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또 금융감독권과 관련,금융감독에 대한 권한을 재경원이 갖되 이를 금융감독위에 위임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도 변경,금융정책이나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된 인가·규제권은 재경원이 갖고 단순 금융상품 개발에 따른 승인·허가권 등은 금융감독위에 주기로 했다.감독권 위임은 하부기관에만 가능한 것으로 감독위가 재경원과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은행감독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 신설될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한국은용은 통화신용정책만 수행하도록 했다.금융감독위는 장관급으로 두되 상임위원을 차관급으로 하기로 했던 방안은 부위원장도 차관급인 점을 감안,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조정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정부는 금융개혁 중·장기 핵심과제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법률 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에 따른 인가 및 규제권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지 않고 재정경제원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그러나 금융감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단순한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한 승인·허가권은 금융감독위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재경원은 금융정책 및 감독에 관한 총괄적 조정기능을 갖고 금융감독위는 감독업무를 지휘하게 돼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을 지금처럼 재경원이 갖도록 한 것은 총리 산하에 별도 기구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에 이같은 권한을 줄 경우 제·개정 작업과정에서 경제적 전문성보다 부처간 거중조정이나 정치적 측면이 더 고려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또 금융감독권과 관련,금융감독에 대한 권한을 재경원이 갖되 이를 금융감독위에 위임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도 변경,금융정책이나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된 인가·규제권은 재경원이 갖고 단순 금융상품 개발에 따른 승인·허가권 등은 금융감독위에 주기로 했다.감독권 위임은 하부기관에만 가능한 것으로 감독위가 재경원과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은행감독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 신설될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한국은용은 통화신용정책만 수행하도록 했다.금융감독위는 장관급으로 두되 상임위원을 차관급으로 하기로 했던 방안은 부위원장도 차관급인 점을 감안,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조정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199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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