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빠르면 6월 임시국회부터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과정에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 9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전자투표 전광판에 대한 모의표결을 사무처 직원 300명을 동원해 실시한 결과,차질없이 끝냈다고 밝혔다.이로써 국회법 제122조에 명시된 기명,무기명,전자,호명 등의 표결처리방식 가운데 시설이 없어 실시하지 못했던 전자투표방식이 본회의 표결처리에 등장하게 됐다.<황성기 기자>
1997-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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