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투자를 위한 신탁회사 활용법(부동산 길라잡이)

성공 투자를 위한 신탁회사 활용법(부동산 길라잡이)

이태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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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만 하면 과중한 세금만 부담/개발·관리 전문회사 맡겨야 이익

부동산 처럼 투자단위가 큰 재산의 운용은 치밀한 계획과 계산에 근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요즘같이 장기간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없는 때에는 과학적인 접근과 전문적인 분석만이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적 투자를 보장받는 길이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과중한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더이상 비정상적인 가격폭등 현상도 없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부동산의 최유효 방안을 찾게 된다.한가지 방편이 부동산신탁회사를 찾아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다.부동산 신탁회사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전문적인 지식과 방안을 통해 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한 뒤 발생한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연립·상가·오피스텔·아파트·휴양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을 맡아 준다.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처분신탁으로 처리해 준다.해외 장기체류나 고령·신병 등의 사유로 어린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겨 준 재산을 관리해 주거나 은행 근저당권를 대신해 담보신탁을 대행해 주기도 한다.

이밖에 부동산컨설팅,중개 및 대리업무 등 부동산에 관한 토털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를 이용하려면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기초자료만 갖고와 상담하면 된다.그러면 대상토지의 법적 활용범위,최적의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 등을 알려 준다.

신탁회사에 낼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다르고 신탁법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분양형 사업인 경우 총 공사비의 5% 이내,임대형 사업은 임대수익의 10% 이내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문의 3451­1122.<이태수 한국토지신탁 조사부장>
1997-05-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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