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희롱사건 면책권 불인정/미 대법

클린턴 성희롱사건 면책권 불인정/미 대법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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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 재판연기 요청 기각

【워싱턴 AFP AP 연합 특약】 미 연방 최고법원은 27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전 아칸소주 직원 파울라 존스(30)양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받을수 없다고 판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존스양이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주 주지사 시절이던 지난 91년 리틀록의 한 호텔로 나를 유인,성희롱을 했다』며 제기한 7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자신은 대통령직 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활동이 불가능하며 이같은 소송이 이뤄지면 미국사회와 미국대통령의 자리를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인 2001년까지 재판이 연기될 것을 요청했었다.

연방 최고법원은 그러나 미 헌법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행동에까지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만장일치로 폴라 존스양의 기소권을 인정했다.

1997-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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