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시설투자 10% 세액공제/각의,법시행령 의결

중기 시설투자 10% 세액공제/각의,법시행령 의결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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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를 80% 이상 넘긴 낡은시설을 바꾸거나,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체가 시설투자를 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같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돕고,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9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서동철 기자>

199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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