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악성루머 일제단속/금융대란설·특정기업 음해 중점/정부

증시 악성루머 일제단속/금융대란설·특정기업 음해 중점/정부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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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금융대란설」이 나도는 가운데 특정 기업을 음해하는 악성 루머들이 끊이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줌에 따라 관련기관들이 합동으로 악성루머의 일제 단속에 나섰다.

총리실과 검찰,증권·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들은 악성루머를 만들어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상 신용훼손죄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증권시장과 금융가를 중심으로 나도는 이른바 「부도 블랙리스트」의 경우 기업들의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권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최근 H기업의 자금악화설 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활동중인 사설 증권자동응답시스템(ARS) 업체들도 악성 루머의 또 다른 진원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단속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증권감독원에 설치·운영 중인 루머신고전담기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청별로 「기업활동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를 설치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호해 나갈방침이다.<김균미 기자>

1997-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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