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도세 공무원 6명에 1억4천만원 환수 판결

부천 도세 공무원 6명에 1억4천만원 환수 판결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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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상홍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4년 부천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부천시가 구철서씨(45·당시 원미구 세무1계장) 등 횡령 공무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이들이 횡령한 1억4천여만원을 환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씨 등이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횡령해 개인재산을 늘리고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명백해 이같은 배상판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천=김학준 기자>

1997-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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