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땐 7일내 원상회복해야/노동부 지시

부당해고 구제명령땐 7일내 원상회복해야/노동부 지시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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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1일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7일안에 원상회복토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즉각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토록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하지만 부당해고 전력이 있는 사업주는 시정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입건토록 했다.

1997-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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