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보증 제일은 7천9백만불 예치 명령/미 뉴욕법원

한보건설 보증 제일은 7천9백만불 예치 명령/미 뉴욕법원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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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 뉴욕주 법원은 19일 캘리포니아 에너지(CE)사에 한보건설의 공사이행 보증을 위한 스탠바이 신용장을 발급해준 제일은행에 대해 7천9백32만9천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라고 명령했다.

1997-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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