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보증 제일은 7천9백만불 예치 명령/미 뉴욕법원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5/22/19970522008005 URL 복사 댓글 0 【워싱턴 연합】 미 뉴욕주 법원은 19일 캘리포니아 에너지(CE)사에 한보건설의 공사이행 보증을 위한 스탠바이 신용장을 발급해준 제일은행에 대해 7천9백32만9천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라고 명령했다. 1997-05-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