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이송·범행 취득물품 반환 길열려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 미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대통령 명의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무부가 20일 밝혔다.
양국은 비준서교환일인 23일자로 발효하는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 두나라를 배경으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사법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사법공조의 적용대상은 ▲증언 및 관계인의 진술취득 ▲서류·기록·증거물의 제공 및 송달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구금중인 사람의 일시적 이송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등이다.또 범죄로 얻은 물건의 몰수,반환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호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범죄와 순수군사범죄의 경우 ▲인종·성별·종교·국적·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관계인을 처벌할 경우 ▲공조요청 대상 행위가 피요청국 법에 의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사국이 공조를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서정아 기자>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 미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대통령 명의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무부가 20일 밝혔다.
양국은 비준서교환일인 23일자로 발효하는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 두나라를 배경으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사법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사법공조의 적용대상은 ▲증언 및 관계인의 진술취득 ▲서류·기록·증거물의 제공 및 송달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구금중인 사람의 일시적 이송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등이다.또 범죄로 얻은 물건의 몰수,반환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호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범죄와 순수군사범죄의 경우 ▲인종·성별·종교·국적·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관계인을 처벌할 경우 ▲공조요청 대상 행위가 피요청국 법에 의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사국이 공조를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서정아 기자>
1997-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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