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압력 여러건… 경합범으로 가중/홍인길 의원 중형 이유

대출압력 여러건… 경합범으로 가중/홍인길 의원 중형 이유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5-20 00:00
수정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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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5년에 2년6개월 추가

검찰은 19일 한보사건 결심공판에서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 징역 7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검찰은 여러 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한 홍피고인의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문민정부의 의지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피고인이 부도덕한 기업주에게 매수돼 한보그룹을 비호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국민회의 국회의원 권노갑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인상도 짙다.

하지만 법적 혐의 사실을 떠나 「죄질」면에서는 홍피고인이 더욱 나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홍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높인 것은 한보사건의 이렇다 할 배후를 캐내지못한 상황에서 홍피고인을 사실상 「몸통」으로 규정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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