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련 허위·과장광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돼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국가고시회·고시저널·국가고시중앙회·탑그린 등 4개 물류관리사 수험교재 판매사가 무더기로 사과광고게재 명령을 받았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고시회를 비롯한 물류관리사 수험교재 판매회사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1회 시험에서는 합격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비 수험생들을 유인해왔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물류관리사 시험은 8∼9월께 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돼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국가고시회·고시저널·국가고시중앙회·탑그린 등 4개 물류관리사 수험교재 판매사가 무더기로 사과광고게재 명령을 받았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고시회를 비롯한 물류관리사 수험교재 판매회사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1회 시험에서는 합격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비 수험생들을 유인해왔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물류관리사 시험은 8∼9월께 있다.
199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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