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한진건설이 문제의 축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한진건설은 지난 91년 10월 설계도면상 「L」자형 축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94년초 동명건설에 하청,시공에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l」자형으로 변경해 완공토록 한 뒤 지금까지 관할구청인 성북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운 기자>
경찰조사결과 한진건설은 지난 91년 10월 설계도면상 「L」자형 축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94년초 동명건설에 하청,시공에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l」자형으로 변경해 완공토록 한 뒤 지금까지 관할구청인 성북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운 기자>
1997-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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