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없는 떡값도 처벌”/신한국 정자법 개정 추진

“대가성없는 떡값도 처벌”/신한국 정자법 개정 추진

입력 1997-05-16 00:00
수정 199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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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치자금 기부 규제

앞으로는 정치인이 대가성없는 「떡값」을 받더라도 법적인 처벌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15일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음성적인 자금조성과 정경유착 풍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당내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위는 이날 학계 시민단체 선관위 등 각계 대표와 토론회를 갖고 현행 정치자금법 11조 「정치자금 기탁대상」의 항목을 현행 「정당」에서 「개인 및 정당」으로 넓혀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법적인 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할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의 사조직 구성원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헌금공천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특별당비의 상한액을 지정하고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후보의 주례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회의를 다시 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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