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오늘 소환/특가법 적용 빠르면 내일 영장/검찰

김현철씨 오늘 소환/특가법 적용 빠르면 내일 영장/검찰

입력 1997-05-15 00:00
수정 199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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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초 수사결과 발표… 정치인 8명 사법처리

한보사건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4일 현철씨를 15일 하오 2시 소환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검찰은 현철씨가 이권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빠르면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철씨는 이성호씨(35·전 대호건설 대표)와 박태중씨(38·심우대표·구속중)등 측근들을 통해 지역민방 및 종합유선방송 사엄자 선정,관급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수십억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93년부터 두양의 김덕영 회장 등 고교동문 기업인 3명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천만원씩 모두 18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현철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의혹해소 차원에서 모두 조사키로 했다.사조직 관리,방송사 인사 개입,4·11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장은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을 관리하면서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등 이권사업에 개입했고 안기부 정보를 현철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3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현철씨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다음주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3명 가운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균관대 김원용 교수도 미국에서 귀국하는대로 소환해 현철씨와 방송계를 연결해준 경위와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김교수는 94·95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민방사업자인 한창 김승한 부회장과 현철씨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현갑·김상연 기자>
1997-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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