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조도300∼500룩스
노동부는 12일 컴퓨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영상표시 단말기(VDT)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이 지침은 「영상표시 단말기의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시간마다 10∼15분의 휴식을 주도록 했다.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도는 300∼500룩스,작업실 내 온도는 섭씨 18∼24도,습도는 40∼70%를 유지하되 근로자는 작업 전후 또는 휴식시간에 건강체조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노동부는 12일 컴퓨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영상표시 단말기(VDT)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이 지침은 「영상표시 단말기의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시간마다 10∼15분의 휴식을 주도록 했다.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도는 300∼500룩스,작업실 내 온도는 섭씨 18∼24도,습도는 40∼70%를 유지하되 근로자는 작업 전후 또는 휴식시간에 건강체조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1997-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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