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윤화신고 했어도 가해사실 숨기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경찰에 윤화신고 했어도 가해사실 숨기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입력 1997-05-12 00:00
수정 199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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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가해자임을 숨겼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4·부산 강서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운전사 구씨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마치 목격자인양 행세하고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1997-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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