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바람직(사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바람직(사설)

입력 1997-05-08 00:00
수정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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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통거리인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나섰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보호법을 제정,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불법취업자는 일제 신고를 받아 1년 기한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한 것이다.불법체류 근로자가 급증,이들간의 살인·폭력·사기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이 종합대책은 일단 제도개선 면에서 적절한 방향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불법을 추후 양성화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그러나 22만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2 가량인 15만명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 상황인만큼 이들을 양성화하여 관리한다는 조치는 타당성이 인정된다.이들은 거주지 파악조차 되지않아 각종 범죄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이들의 불법 신분을 악용하는 일부 사업주의 임금착취·혹사 사례가 한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외교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법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키로 한것은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것도 고용자측 부담 증가만 최소화한다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의 오해 소지를 없애는 등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제도개선과 양성화 조치 이후 다시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허가,그리고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도입창구가 다양해질 산업연수생의 관리 철저,허가기간 만료 근로자의 확실한 출국조치,일손이 달리는 소규모 업소라도 불법체류자를 쓰지 않는 등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조선족 동포나 동남아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97-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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