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12년이상 SOC채권 이자 분리과세 허용/국가기탁시설 사용료 수입 부가세 면제
6일 발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근로자 세제지원◁
▲근로자우대저축=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자소득세 15%를 비롯,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면제된다.기존의 비과세 저축은 근로자 이외의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는 가계장기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월 불입한도도 기존 비과세저축 상품은 1백만원이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이 보다 적은 50만원이다.특히 지난해 시판한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당 1계좌만 가능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 1인당 1계좌가 원칙이며 기존 저축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격을 갖춘 맞벌이 부부는 두 개의 통장을 가질 수 있다.이 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큼의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재경원은 만기 10년 이상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다.또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할 수 없으며 이 상품은 농·수·축협을 포함한 모든 저축금융기관에서 취급된다.
비과세 저축은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한 근로자장기저축은 연간 급여액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도 5%만 감면해 준다.저축기간은 근로자우대저축이 3∼5년이나 근로자장기저축은 3∼10년이다.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불법유학이나 무자격 유학자를 제외한 적법한 국외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현재 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해외에 주재한 상사 지사원의 자녀가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와 해외에서 부모 등과 1년 이상 살다가 혼자 남아 유학하는 특례유학생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초·중·고는 교육비 전액이,대학은 연간 2백30만원까지,유치원은 연간 7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양도세 감면=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지금까지는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상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기업」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300인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돼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창업투자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준다.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4천만원을 넘을 때만 종합과세한다.또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물릴때 종전에는 이자와 배당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운영 비용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중소기업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개인주주로부터 출자받을 경우 증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증자후 2년간 공제혜택을 받으며 대상기업은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증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창업후 2년간 면제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 지원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매입자는 이자 15%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할 수 있다.민자유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 1종시설을 건설한 뒤 시설을 관리할 때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세)를 50% 감면한다.그러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축구 지원◁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조직위가 대회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준다.<백문일 기자>
6일 발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근로자 세제지원◁
▲근로자우대저축=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자소득세 15%를 비롯,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면제된다.기존의 비과세 저축은 근로자 이외의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는 가계장기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월 불입한도도 기존 비과세저축 상품은 1백만원이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이 보다 적은 50만원이다.특히 지난해 시판한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당 1계좌만 가능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 1인당 1계좌가 원칙이며 기존 저축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격을 갖춘 맞벌이 부부는 두 개의 통장을 가질 수 있다.이 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큼의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재경원은 만기 10년 이상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다.또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할 수 없으며 이 상품은 농·수·축협을 포함한 모든 저축금융기관에서 취급된다.
비과세 저축은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한 근로자장기저축은 연간 급여액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도 5%만 감면해 준다.저축기간은 근로자우대저축이 3∼5년이나 근로자장기저축은 3∼10년이다.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불법유학이나 무자격 유학자를 제외한 적법한 국외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현재 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해외에 주재한 상사 지사원의 자녀가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와 해외에서 부모 등과 1년 이상 살다가 혼자 남아 유학하는 특례유학생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초·중·고는 교육비 전액이,대학은 연간 2백30만원까지,유치원은 연간 7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양도세 감면=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지금까지는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상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기업」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300인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돼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창업투자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준다.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4천만원을 넘을 때만 종합과세한다.또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물릴때 종전에는 이자와 배당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운영 비용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중소기업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개인주주로부터 출자받을 경우 증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증자후 2년간 공제혜택을 받으며 대상기업은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증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창업후 2년간 면제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 지원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매입자는 이자 15%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할 수 있다.민자유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 1종시설을 건설한 뒤 시설을 관리할 때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세)를 50% 감면한다.그러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축구 지원◁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조직위가 대회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준다.<백문일 기자>
1997-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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