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일 아랍인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해 12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 피고인(63·전 단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1997-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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