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내세워 거액 토지사기/4명 구속·2명 수배

조선족 내세워 거액 토지사기/4명 구속·2명 수배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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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변조… 대출 가로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이부영 검사는 1일 신종렬씨(51·서울 강서구 화곡동)와 조선족 문명호씨(33·노동) 등 4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박경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신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임야 7천300여평(시가 90억원)의 소유주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에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 문씨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뒤 이 땅을 담보로 23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문등록이 돼 있지 않은 조선족을 내세웠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인천에 있는 1만여평의 대지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는 등 5∼6차례에 걸쳐 1백억원대의 토지사기극을 벌여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박준석 기자>

1997-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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