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밀매 54명 구속/경찰 일제단속

주민증 위조·밀매 54명 구속/경찰 일제단속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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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카드 발급에 악용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6일부터 보름동안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판매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이수행씨(55·서울 은평구 수색동) 등 54명을 주민등록법과 여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14일 강남구 대치동 강모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강씨 소유의 대지 101평을 모상호신용금고에 저당잡혀 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구속된 구선해씨(24·서울 광진구 중곡2동)는 지난해 2월3일 친구 김모씨의 주민증을 훔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농협 고양시지부에서 통장을 개설,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백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강충식 기자>

1997-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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