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전문 금융법 내년 1월 허용

여선전문 금융법 내년 1월 허용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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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리스·할부금융 등 겸업… 일반대출도 가능/카드업 제외 등록제로… 대기업 진입규제 안둬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리스),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이 허용된다.지금은 각각의 회사가 하나의 업무만 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제2금융권의 효울적인 여신업무를 위해 하나의 회사가 신용카드업 등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문금융업법 제정안」을 마련,2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예금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등록제로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은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현행의 허가제가 유지된다.자본금은 여신취급 업무가 1∼2개이면 2백억원,3∼4개이면 4백억원으로 정했으며 대기업에 대해 별도의 진입제한을 두지 않았다.다만 같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을 1개만 등록하거나 허가받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또 일반대출과 어음할인 등의부대업무도 할 수 있다.여신자금은 금융기관 차입,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보유유가증권 매출 등으로 조달되며 채권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허용했다.자금운영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자기자본의 100%로 한정한 자기계열한도 및 부동산보유한도 이외의 동일인 한도나 채무부담 한도,유가증권매입의무 등은 폐지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기관은 리스사 25개,신용카드사 36개,할부금융사 31개,신기술금융사 4개이며 이들 금융기관의 자산은 지난해 6월말 현재 50조원으로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6.2%를 차지한다.<백문일 기자>
199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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