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수사권·전문성 없는 특위 무기력 자초/신문 방식설로 추궁·인식모독… 떨어진 증인 명예/증인 태도「국회 증언법」 역이용한 모르쇠에 무책
1일로 한보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마감됐다.국조특위는 김현철씨와 정태수 한보총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보사태의 「몸통」과 김씨의 국정개입의혹을 규명한다는 야심에 차있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신문과 청문회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가 가진 근본적 한계도 청문회 부실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청문회 문제점을 쟁점별로 짚어본다.
▷청문회 제도◁
이번 청문회는 한보사태가 터진뒤 여야가 부랴부랴 일정과 증인출석범위를 결정하는 바람에 특위위원들이 사전조사할 시간이 모자랐다.2개월도 안되는 국정조사기간동안 날마다 1∼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수박겉핥기일수 밖에 없었다.주요증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한 뒤 여야가 신문일정을 조정하고,미국처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문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록를 특위에 넘겨주지 않았고 은행들이 한보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청문회 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위원들은 개인적 채널로 수사상황이나 은행거래내역의 일부만 파악,의혹일변도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필요하면 국회의 조사활동에도 수사기록이나 은행거래내역을 협조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특히 은행장들이나 한보의 회계전문가들의 증언이 율사출신이 대부분이 특위위원들에게 「쇠귀에 경읽기」였던 점도 문제였다.따라서 국회 차원의 경제 전문가나 특별보좌진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문방식◁
증인들에 대한 특위위원들의 질문은 「신문」이었다.그러나 신문장소가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아니라 TV로 생중계되는 국회였다.따라서 신문의 질과 내용이 달랐어야 했음에도 증거가 따르지 않는 의혹의 반복,인신모독이 대부분이었다.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사실인 것처럼 추궁하고,그 제보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어도 증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의혹을 제기할 때,증거를 확실히 제시하거나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예회복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여야가 증인들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감싸거나,증언을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신문태도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인들 태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십분 활용한 증인들의 일방적인 증언거부 등 「모르쇠」 작전에 대한 대처방법도 없었다.기껏해야 국회모독죄나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했으나 증인들의 「자물통입」을 열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정태수 총회장이나 김현철씨 등 청문회 주요증인의 경우 핵심사안에 대해선 심정적으로 위증이 뚜렷했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특히 박경식씨(G남성클리닉 원장)가 사실여부를 떠나 김씨의 각종 국정 및 인사개입의혹을 증언했으나 김현철씨가 전면부인,의혹만 증폭시켰다.김씨와 박씨의대질신문여부가 여야 표대결까지 갔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에 대한 대비책마련과 대질신문을 명문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황성기 기자>
1일로 한보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마감됐다.국조특위는 김현철씨와 정태수 한보총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보사태의 「몸통」과 김씨의 국정개입의혹을 규명한다는 야심에 차있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신문과 청문회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가 가진 근본적 한계도 청문회 부실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청문회 문제점을 쟁점별로 짚어본다.
▷청문회 제도◁
이번 청문회는 한보사태가 터진뒤 여야가 부랴부랴 일정과 증인출석범위를 결정하는 바람에 특위위원들이 사전조사할 시간이 모자랐다.2개월도 안되는 국정조사기간동안 날마다 1∼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수박겉핥기일수 밖에 없었다.주요증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한 뒤 여야가 신문일정을 조정하고,미국처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문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록를 특위에 넘겨주지 않았고 은행들이 한보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청문회 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위원들은 개인적 채널로 수사상황이나 은행거래내역의 일부만 파악,의혹일변도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필요하면 국회의 조사활동에도 수사기록이나 은행거래내역을 협조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특히 은행장들이나 한보의 회계전문가들의 증언이 율사출신이 대부분이 특위위원들에게 「쇠귀에 경읽기」였던 점도 문제였다.따라서 국회 차원의 경제 전문가나 특별보좌진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문방식◁
증인들에 대한 특위위원들의 질문은 「신문」이었다.그러나 신문장소가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아니라 TV로 생중계되는 국회였다.따라서 신문의 질과 내용이 달랐어야 했음에도 증거가 따르지 않는 의혹의 반복,인신모독이 대부분이었다.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사실인 것처럼 추궁하고,그 제보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어도 증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의혹을 제기할 때,증거를 확실히 제시하거나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예회복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여야가 증인들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감싸거나,증언을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신문태도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인들 태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십분 활용한 증인들의 일방적인 증언거부 등 「모르쇠」 작전에 대한 대처방법도 없었다.기껏해야 국회모독죄나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했으나 증인들의 「자물통입」을 열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정태수 총회장이나 김현철씨 등 청문회 주요증인의 경우 핵심사안에 대해선 심정적으로 위증이 뚜렷했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특히 박경식씨(G남성클리닉 원장)가 사실여부를 떠나 김씨의 각종 국정 및 인사개입의혹을 증언했으나 김현철씨가 전면부인,의혹만 증폭시켰다.김씨와 박씨의대질신문여부가 여야 표대결까지 갔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에 대한 대비책마련과 대질신문을 명문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황성기 기자>
1997-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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