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통화위치 자동포착/오늘부터 서울서 가동

「129」 통화위치 자동포착/오늘부터 서울서 가동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05-01 00:00
수정 199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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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바로 확인… 구급차 출동/심신장애인 등 응급환자 신속구조 가능

5월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129 통화로 응급환자 발생을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파악돼 구급차가 출동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2단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해 5월1일부터 서울에서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전화번호인 129를 누르기만 하면 한국통신에 등록된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전화번호가 자동적으로 확인돼 구급차가 출동하는 발신자 위치정보서비스의 일종이다.이 서비스는 휴대폰이나 공중전화에도 적용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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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언어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응급환자 신고시 구두로 환자위치를 파악하지 않고도 구급차 출동과 병원선택이 가능해지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문호영 기자>

1997-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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