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조합 공제사업허가/건교부 입법예고

전세버스조합 공제사업허가/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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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9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기능의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육운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득정 기자>

1997-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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