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조합 공제사업허가/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4/30/19970430021010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건설교통부는 29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기능의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육운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득정 기자> 1997-04-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