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30억이상 등 대상/2년연속 불성실신고땐 정밀세무조사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대사업자 5만여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집중관리를 받는다.
또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첫해로 지난해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소득세 신고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올해에도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를 적용,신고전에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지난해 5월 95년분 소득세 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 납세자가 올해 다시 불성실신고할 경우 지난해에 세무조사를 받지않았다면 2년치 소득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다음달 31일 이후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평가자료와 각종 개인별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작업에 착수,서면분석 및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했다.
이번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지난해에는 1백35만명이었다.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초과분을 신고해야 한다.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손성진 기자>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대사업자 5만여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집중관리를 받는다.
또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첫해로 지난해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소득세 신고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올해에도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를 적용,신고전에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지난해 5월 95년분 소득세 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 납세자가 올해 다시 불성실신고할 경우 지난해에 세무조사를 받지않았다면 2년치 소득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다음달 31일 이후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평가자료와 각종 개인별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작업에 착수,서면분석 및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했다.
이번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지난해에는 1백35만명이었다.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초과분을 신고해야 한다.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손성진 기자>
1997-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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