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주식의 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증권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에 장외등록 주식이 포함돼 장외주식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증권업협회 등 관련 기관의 준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에 장외등록 주식이 포함돼 장외주식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증권업협회 등 관련 기관의 준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1997-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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