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회,뇌사 인정법 통과/중의원/의료기관 판정땐 장기적출 가능

일 의회,뇌사 인정법 통과/중의원/의료기관 판정땐 장기적출 가능

입력 1997-04-25 00:00
수정 199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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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일본에서 24일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공산당을 제외한 각 당이 의원들의 「크로스 보우팅(교차투표)」을 인정한 가운데 자민당의 나카야마 타로 의원이 제출한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을 기명투표를 실시해 찬성 320표,반대 148표로 통과시켰다.

가결된 법안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 뇌사로 판정된 사람이 생전에 장기제공 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하고 유족도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의사가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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