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공제 등 근소세 경감 추진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4일 올 정기국회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고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노개위는 이날 제2기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채택한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기업의 부도사태,근로자들의 실직위기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개위는 올해 노사관계 개혁의 대주제를 「국민생활의 질향상」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구체적인 개혁과제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개위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노사관계,근로복지,고용·인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장단기 개혁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 방침과 관련,『근로소득자의 경우 사교육비가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등 자영업자 등에 비해 경비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교육비 중 일부를 공제대상이 되는 경비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개위는 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거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개혁작업에서 유보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보장을 위해 관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임금교섭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우득정 기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4일 올 정기국회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고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노개위는 이날 제2기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채택한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기업의 부도사태,근로자들의 실직위기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개위는 올해 노사관계 개혁의 대주제를 「국민생활의 질향상」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구체적인 개혁과제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개위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노사관계,근로복지,고용·인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장단기 개혁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 방침과 관련,『근로소득자의 경우 사교육비가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등 자영업자 등에 비해 경비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교육비 중 일부를 공제대상이 되는 경비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개위는 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거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개혁작업에서 유보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보장을 위해 관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임금교섭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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