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질병 인정범위 확대/보훈처 7월부터

고엽제 피해질병 인정범위 확대/보훈처 7월부터

입력 1997-04-23 00:00
수정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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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전립선암·버거씨병/후유의증­뇌색경색 등 3개 추가

빠르면 7월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나 버거씨병을 앓는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이나 치료를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22일 95년 서울대보건원에 의뢰한 「고엽제 피해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전립선암·버거씨병 또는 뇌경색증·건성습진·무혈괴사증 등을 앓으면 기존 「고엽제 피해 질병의 인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보건원은 전립선암과 버시씨병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뇌경색증·건성습진·무혈괴사증 등은 후유의증환자로 분류했다.현재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 질병은 모두 33가지다.

이번 조치로 추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1만3천8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판명된 전립선암이나 버거씨병 환자에게는 국가유공자처럼 상이 정도에 따라 매월 45만9천원에서 1백96만8천원까지의 보상금과 함께 직장알선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후유의증 환자는 3등급의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20만∼40만원의 수당과 함께 각종 지원을 받는다.<주병철 기자>
1997-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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