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의 저질청문회(사설)

인격모독의 저질청문회(사설)

입력 1997-04-23 00:00
수정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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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국회의원들이 맞고함과 삿대질을 주고받고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화같은 장면을 연출한 엊그제 국회청문회는 우리국회와 정치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시켜 주었다.진실을 규명해야 할 청문회가 여야의 정쟁과 개인감정의 분출장으로 변질된 것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청문회는 이성과 냉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제도다.그러나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의혹을 표면화시킨 박경식증인 상대의 청문회는 위원들의 질문과 증인 모두 그 태도와 내용이 본질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것으로서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우선 증인과 위원간의 상호모욕은 증인의 인권과 국회의 권위를 다같이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증인은 피의자가 아니며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국회의원들이 증인한테 반말을 하고 윽박질러 증인의 항의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야당의원들이 증인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 역시 존경받기 어려운 행태였다.그렇다 하더라도 증인이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능멸한 것은 국회모독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증인이 사실증언과는 관계없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해 도가 넘는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피해를 끼친 점은 중대한 문제다.증인의 악의든 무지든 청문회가 생중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의원들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증인과 생중계 방송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 주의가 있었어야한다.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없이 특정인 비방의 우려가 있을때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고 카메라의 각도까지 제한하는 미국하원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도 상세한 청문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청문회의 규범을 세우고 의정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국회의 자성과 제도보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7-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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