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 실험금지 지침 마련/복지부 공포

인간 복제 실험금지 지침 마련/복지부 공포

입력 1997-04-22 00:00
수정 1997-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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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등 재조합 엄격 통제/연구기관의 안전·윤리 의무 규정 제정

사람에 대한 유전자 조작 등 유전자재조합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공포하고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의·약품,환경,농작물,질병치료 및 예방 등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한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규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실시하던 유전자 재조합 실험 등이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연구기관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밀폐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재조합실험 종사자 및 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 후 처리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와함께 인체 대상의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등 생명공학적 연구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연구기관내에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7-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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