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노조 급여 지급 금지
재계는 올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액(전임자 수×전임자 급여)을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고 신설 노조의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5년 경과규정과 관련,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급여 외에 특별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개정노동법의 내용을 반영한 「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확정,전국 4천여개 회원사와 주요기업에 배포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단체협약에 연도별로 노조전임자의 감축인원수와 비율을 명시토록 하고 노조에 대한 사무실운영비나 집기,차량지원,노조전임자의 출장비 등 각종 우대조치도 줄여나가도록 했다.
경총은 『전임자 급여축소에 따라 노조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복지매장이나 자판기,구내식당 운영권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대신 전임자급여에서 매년 20% 씩 감축하는 금액은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개정노동법에 따라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상정 금지조항」을 신설케 하는 한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조정토록 했다.<권혁찬 기자>
재계는 올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액(전임자 수×전임자 급여)을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고 신설 노조의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5년 경과규정과 관련,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급여 외에 특별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개정노동법의 내용을 반영한 「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확정,전국 4천여개 회원사와 주요기업에 배포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단체협약에 연도별로 노조전임자의 감축인원수와 비율을 명시토록 하고 노조에 대한 사무실운영비나 집기,차량지원,노조전임자의 출장비 등 각종 우대조치도 줄여나가도록 했다.
경총은 『전임자 급여축소에 따라 노조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복지매장이나 자판기,구내식당 운영권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대신 전임자급여에서 매년 20% 씩 감축하는 금액은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개정노동법에 따라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상정 금지조항」을 신설케 하는 한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조정토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7-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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