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이배영 은평구청장 구속/서울

수뢰 이배영 은평구청장 구속/서울

입력 1997-04-19 00:00
수정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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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받고 스포츠센터 건립 허가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근린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땅에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 주고 돈을 받은 이배영 서울 은평구청장(52)과 은평구의회 전 의장 전우대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해 5월 의류업체인 (주)붐비나 대표 윤한택씨(51)로부터 『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된 은평구 불광동 산 58의2 임야에 스포츠 센터를 지을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받은뒤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변경,4만여평의 공원 부지 한가운데에 5천500여평의 스포츠센터 건물을 세울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T­셔츠 상자에 5백만원씩을 담아 뇌물을 건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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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5월 스포츠 센터를 지을수 있도록 구의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권고안」을 상정,의결해준뒤 사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박은호 기자>
1997-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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