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등 월1천여만원 지급도 중단/자택경비 등 신변안전 예우는 존속/사면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 안돼
17일 「죄인」의 신분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여파로 개정된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두 사람은 현직대통령 월급의 95%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546만원의 연금과 차량유지비·판공비 등 460만원을 포함,월 1천여만원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비서관 3명(별정직 1급1명,2급 2명)에 대한 월급도 중단된다.명예실추는 물론 수입원에서도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밖에 본인 및 가족의 국립의료기관 평생 무료진료 및 새마을열차 무임승차 권리도 박탈된다.해외여행시 외교관 신분대우도 역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호 등 신변안전 예우는 유일하게 존속된다.
퇴임후 7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한 경호인력의 경호를 받도록 한 경호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퇴임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노전대통령만 청와대 경호를 받고 있다.7년이 지난 전전대통령은 관할경찰의 직무규정에 따라 자택 경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전직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치욕스러운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현행 국립묘지령이 형사범 등 불명예 사망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훗날 이들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일단 박탈된 예우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사면법 제5조 2항은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근거,『이번에 박탈된 두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사면·복권이 된다해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립묘지령에 사면·복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때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법령을 보완,이 부분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7일 「죄인」의 신분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여파로 개정된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두 사람은 현직대통령 월급의 95%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546만원의 연금과 차량유지비·판공비 등 460만원을 포함,월 1천여만원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비서관 3명(별정직 1급1명,2급 2명)에 대한 월급도 중단된다.명예실추는 물론 수입원에서도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밖에 본인 및 가족의 국립의료기관 평생 무료진료 및 새마을열차 무임승차 권리도 박탈된다.해외여행시 외교관 신분대우도 역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호 등 신변안전 예우는 유일하게 존속된다.
퇴임후 7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한 경호인력의 경호를 받도록 한 경호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퇴임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노전대통령만 청와대 경호를 받고 있다.7년이 지난 전전대통령은 관할경찰의 직무규정에 따라 자택 경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전직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치욕스러운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현행 국립묘지령이 형사범 등 불명예 사망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훗날 이들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일단 박탈된 예우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사면법 제5조 2항은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근거,『이번에 박탈된 두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사면·복권이 된다해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립묘지령에 사면·복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때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법령을 보완,이 부분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4-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