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사건 8명 상고기각/이원조씨 2년6월 확정… 곧 수감/대법

비자금사건 8명 상고기각/이원조씨 2년6월 확정… 곧 수감/대법

입력 1997-04-18 00:00
수정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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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형량

·이현우 4년

·이원조 2년6월

·안현태 2년6월

·금진호 2년6월(집유4년)

·김우중 2년(집유3년)

·최원석 2년6월(집유4년)

·정태수 무죄

·이경훈 무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원조 피고인이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 전환해 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 전 (주)대우대표,금진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금피고인은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방조죄가 원심대로 인정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형이 확정됐다.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원조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방조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에게 공여한 돈은 명목에 관계 없이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물공여와 뇌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청구자의 실명 여부만 확인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를 조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 부분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의 형을 확정했다.<황진선 기자>
1997-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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