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처벌 강화/벌금 1,500만원으로

마약 소지 처벌 강화/벌금 1,500만원으로

입력 1997-04-14 00:00
수정 1997-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대마사범의 벌금액이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마약·대마 등 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등을 개정해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문호영 기자>

1997-04-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