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마사범의 벌금액이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마약·대마 등 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등을 개정해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문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등을 개정해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문호영 기자>
1997-04-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