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주 액면가 분할 추진/임 통산/발행 쉽게해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주 액면가 분할 추진/임 통산/발행 쉽게해 창업 활성화

입력 1997-04-14 00:00
수정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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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 액면가를 현행 상법상 규정인 5천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해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주식액면 분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13일 한국방송공사(KBA) 1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현재 상법상 주식의 액면가가 5천원으로 정해져 있어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마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미국은 주식 액면가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으며 일본도 50엔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해 액면가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벤처기업의 주식 액면가는 이미 도입한 스톡옵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장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3부시장 개설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박희준 기자>

1997-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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