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대도시경기도 18개 시군 폐지
경기도의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제」 적용대상 지역을 이같이 축소하고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이 폐지되는 경기도 지역은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일부),용인,이천시와 연천,포천,양주,김포,하성 등 18개 시군과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평내·금곡·양정·지금·도농동에 한함),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4개 시는 현행대로 25.7평 이하를 60% 이상,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건교부는 소형 의무비율이 폐지되는 지역이라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영택지에서의 사업은 계속 적용을 받아 소형주택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육철수 기자>
경기도의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제」 적용대상 지역을 이같이 축소하고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이 폐지되는 경기도 지역은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일부),용인,이천시와 연천,포천,양주,김포,하성 등 18개 시군과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평내·금곡·양정·지금·도농동에 한함),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4개 시는 현행대로 25.7평 이하를 60% 이상,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건교부는 소형 의무비율이 폐지되는 지역이라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영택지에서의 사업은 계속 적용을 받아 소형주택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육철수 기자>
1997-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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