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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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파기

대도시에 살다가 위성 도시로 전보된 뒤 출퇴근이 어려워 3년안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송모씨(은행원)가 경기도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구리지점으로 전보된 뒤,소득세법상 3년 안에 집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지만 자신은 세법상 예외 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믿고 2년 6개월만인 94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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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승용차로만 출퇴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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