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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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파기

대도시에 살다가 위성 도시로 전보된 뒤 출퇴근이 어려워 3년안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송모씨(은행원)가 경기도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구리지점으로 전보된 뒤,소득세법상 3년 안에 집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지만 자신은 세법상 예외 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믿고 2년 6개월만인 94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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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승용차로만 출퇴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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