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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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파기

대도시에 살다가 위성 도시로 전보된 뒤 출퇴근이 어려워 3년안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송모씨(은행원)가 경기도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구리지점으로 전보된 뒤,소득세법상 3년 안에 집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지만 자신은 세법상 예외 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믿고 2년 6개월만인 94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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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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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승용차로만 출퇴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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