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 파기
대도시에 살다가 위성 도시로 전보된 뒤 출퇴근이 어려워 3년안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송모씨(은행원)가 경기도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구리지점으로 전보된 뒤,소득세법상 3년 안에 집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지만 자신은 세법상 예외 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믿고 2년 6개월만인 94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승용차로만 출퇴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대도시에 살다가 위성 도시로 전보된 뒤 출퇴근이 어려워 3년안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송모씨(은행원)가 경기도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구리지점으로 전보된 뒤,소득세법상 3년 안에 집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지만 자신은 세법상 예외 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믿고 2년 6개월만인 94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승용차로만 출퇴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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