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타지 전보뒤 출퇴근 어려울땐 3년내 집팔아도 양도세 면제”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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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파기

대도시에 살다가 위성 도시로 전보된 뒤 출퇴근이 어려워 3년안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송모씨(은행원)가 경기도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구리지점으로 전보된 뒤,소득세법상 3년 안에 집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지만 자신은 세법상 예외 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믿고 2년 6개월만인 94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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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승용차로만 출퇴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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