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스틸 와이어로프/미 반덤핑관세부과 확정

한국산 스틸 와이어로프/미 반덤핑관세부과 확정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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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한국산 스틸 와이어 로프에 대해 0.01∼1.51%의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9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틸 와이어 로프에대한 반덤핑 연례재심(대상기간 95년3월1일∼96년2월29일) 최종 판정결과를 이같이 확정하고 동일스틸과 한보 와이어 로프,명진,서진,연신메탈,부국에 대해 1.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12개 업체에 대해 0.01∼1.51%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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