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 출자 개인투자자 세액공제에 상한선 두기로

창투조합 출자 개인투자자 세액공제에 상한선 두기로

입력 1997-04-09 00:00
수정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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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일정비율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 주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액에 한도(상한선)를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창업투자회사에 아무리 많은 액수를 출자하더라도 현행 개인연금저축처럼 일정수준의 한도를 넘는 부분(초과분)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지난달 31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개인투자자들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시중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공제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형평성 등을 감안,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예컨대 소득공제 비율이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40%로 정해지고 한도가 1천만원으로 설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창업투자조합에 1억원을 출자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4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현행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도 소득공제비율은 불입액의 40%이나 연간 한도는 72만원으로 정해져 있다.<오승호 기자>

1997-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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