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기지 토지를 강제 사용하기 위한 미군용지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오카나와현의 12개 미군기지내 토지의 강제사용기한이 5월14일 끝난다.정부는 오키나와현 수용위원회에 대해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하고 있지만 기한까지 재결이 내려질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나라(일본)의 존립기반이 걸린 중대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조치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포인트는 국가가 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재정신청한 때는 사용권한을 취득할 때까지 손실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해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수용위가 재결신청을 각하한 때에 대비해 방위시설국장이 건설성장관에게 대해 불복심사청구를 한 때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잠정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면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토지의 불법점거 상태는 모두 피할 수 있다.토지 사용기한이 끝나는 것을 눈앞에 둔 지금 다른선택의 여지가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의 수용위의 권한을 제약하는 법 개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법률을 개정한다 해도 오키나와현민의 협력이 없이는 기지 기능의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오키나와현민의 다수는 미군기지의 장기고정화를 바라고 있지 않다.미일안보에 「우리나라의 존립기반」이 걸렸다 하더라도 오키나와현에 미군기지가 영구히 악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된다.
5월15일 오키나와는 본토복귀 25주년을 맞는다.이 4반세기 동안 본토의 미군기지의 60% 가까이가 반환된데 반해 오키나와에서는 15%가 반환된데 그쳤다.총리는 오키나와현이 요구하고 있는 미해병대의 삭감에 대해 『동아시아 정세는 미묘한 상태로 철수를 구할 생각은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하지만 오키나와의 영구기지화는 곤란하다는 현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총리는 오는 25일 미일정상회담에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향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일본 도쿄신문 4월4일>
이에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나라(일본)의 존립기반이 걸린 중대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조치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포인트는 국가가 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재정신청한 때는 사용권한을 취득할 때까지 손실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해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수용위가 재결신청을 각하한 때에 대비해 방위시설국장이 건설성장관에게 대해 불복심사청구를 한 때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잠정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면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토지의 불법점거 상태는 모두 피할 수 있다.토지 사용기한이 끝나는 것을 눈앞에 둔 지금 다른선택의 여지가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의 수용위의 권한을 제약하는 법 개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법률을 개정한다 해도 오키나와현민의 협력이 없이는 기지 기능의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오키나와현민의 다수는 미군기지의 장기고정화를 바라고 있지 않다.미일안보에 「우리나라의 존립기반」이 걸렸다 하더라도 오키나와현에 미군기지가 영구히 악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된다.
5월15일 오키나와는 본토복귀 25주년을 맞는다.이 4반세기 동안 본토의 미군기지의 60% 가까이가 반환된데 반해 오키나와에서는 15%가 반환된데 그쳤다.총리는 오키나와현이 요구하고 있는 미해병대의 삭감에 대해 『동아시아 정세는 미묘한 상태로 철수를 구할 생각은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하지만 오키나와의 영구기지화는 곤란하다는 현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총리는 오는 25일 미일정상회담에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향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일본 도쿄신문 4월4일>
1997-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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