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차림 청문회」 타당성 논란

「수의차림 청문회」 타당성 논란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4-08 00:00
수정 1997-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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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측 “전례로 볼때 별문제 없다”

수의차림의 미결수의 모습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타당할까.

7일 한보특위 청문회에 나온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을 비롯,한보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12명이 수의 차림으로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이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현행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행형법 등 관련 법규 어디에도 수의차림의 미결수 공개여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2가지 논리로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평화의 댐」「상무대 사건」「삼풍사건」 등 과거의 국정조사에서 비록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수의차림의 미결수들이 증인으로 나온 모습이 사진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전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법조 일각에서는 증인들의 인권을 위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즉 「형 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규정을 감안하면 이같은 공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불러 자칫 헌법정신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7-04-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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