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정보 상품화시대 개막/7월부터

날씨정보 상품화시대 개막/7월부터

입력 1997-04-06 00:00
수정 199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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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예보 사업허가… 본격 경쟁체제로/생활수준 향상·레저산업 발전따라 수요 증대/냉난방기업체 10∼20년 수요 예측 재고 감축/건설사는 항우여부 미리알아 공종 조정 가능

기상정보가 세분화·고급화된다.오는 7월1일부터 민간 예보사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날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기상정보의 상품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예컨대 기상청이 서울에 「비 조금,예상 강수량 5∼20㎜」라고 예보했다고 치자.하지만 예보사업자들은 기상도나 실제 관측 등을 통해 「잠실에 5㎜,서대문구에 10㎜의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구체적으로 예보한다.날씨에 민감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잠실야구장의 시간대별 기상상태를 미리 알게 되므로 쉽게 경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야구팬들이 헛걸음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기상청은 5일 민간예보사업제도에 대한 시행령 안을 오는 21일쯤 국무회의에 상정,확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예보사업을 위해 개정된 기상업무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상청의 시행령 안은 민간예보사업자 기준을 ▲지구물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기상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 기상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기상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기상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7개항으로 규정했다.민간예보사업체는 예보사업자 자격을 가진 2명 이상이 일정 기준의 장비를 갖춰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예보사업자들은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온·강수·특보 등의 광역 기상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알기쉽게 가공,기업 및 단체 등 특정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예보사업자들은 기상청의 예보를 무시하고 멋대로 새로운 예보를 만들어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계약자에게만 기상정보를 주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냉·난방기 제조업체들은 10∼20년간의 기상 경향을 분석,에어콘이나 난로 등의 수요를 예측해 생산량을 조절,재고를 줄일수 있다. 건설회사는 비가 내릴지 여부를 미리 알고 인부동원이나 콘크리트 배합 등 공정을 조정하게 된다.일반인도 예보사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언제든지 특정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를 얻을수 있다.<박홍기 기자>
1997-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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