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호 대한변협 회장은 3일 최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과 관련,『시행상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 의의에 대한 회의론이나 유보 또는 후퇴 논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1997-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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