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점유율 10%이상」 등 충족땐 제정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독과점사업자라도 시장이 충분히 개방됐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외 심사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0%가 넘는 등 시장이 개방됐고 ▲대상 품목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아니고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제외할수 있도록 했다.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자 지정·고시일 이전 최근 2년간 세전 공장도 출하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부당한 공동행위,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4∼5월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6월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풀어주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독과점사업자라도 시장이 충분히 개방됐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외 심사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0%가 넘는 등 시장이 개방됐고 ▲대상 품목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아니고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제외할수 있도록 했다.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자 지정·고시일 이전 최근 2년간 세전 공장도 출하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부당한 공동행위,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4∼5월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6월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풀어주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7-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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